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며 사회를 들끓게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옷의 DNA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B씨를 최초로 발견한 오피스텔 입주민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B씨 측은 “증인(오피스텔 입주민)은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에 따르면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B씨가 당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 등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채택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경호업체 출신의 전과 18범 남성이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나,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A씨가 CCTV 사각지대로 옮긴 뒤 혼자 오피스텔 입구로 나가기까지 종적을 감춘 ‘7분’에 성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며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피해자 B씨는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B씨가 병원에 이송된 뒤 찾아온 그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고 떠올렸다. 의료진들도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13일 엄벌을 촉구하며 공개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는데, 7일 만인 19일 5만3000여장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변호인은 “엄벌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 법 감정”이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참작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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