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500개가 넘는 부탄가스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는 전날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2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11층 방에 차량연료첨가제를 바닥에 뿌린 뒤 부탄가스 576개가 담겨있는 상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불이 번지지는 않았으나,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A씨는 같은 날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래층 입주민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복도를 배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백 통의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고 흉기를 들고 아래층 주민을 살인할 목적으로 복도를 배회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예비죄의 피해자와 건물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무거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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