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김남이 기자 |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가 11년 만에 도입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415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치안 유지를 위해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결정된다. 또한 이른바 신고 ‘파파라치’를 예방하기 위해 연간 5회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2012년 11월 말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30만 원이었다.
이듬해인 2013년 4월부터는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신고가 속출하며 예산 문제로 6개월 만에 제도가 중단됐다.
이날 제주 보건복지안전위 의원들은 신고포상제를 다시 운용하면 전문신고꾼이나 허위신고, 도민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배승아양 사건처럼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면 누군가 신고하지는 않을까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제주도 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47건이다. 전년 338건 대비 2.7%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77건에서 84건으로 늘었다.
현재 신고포상제를 운용 중인 다른 지역에서는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비슷한 금액이 예상된다. 이 경우 과거 시행때의 10% 수준이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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