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판매한 콜라에서 얼음덩어리만 한 바퀴벌레가 산 채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경기도 소재의 롯데리아를 방문했다. A씨가 주문한 콜라를 다 마시고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의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벌레 크기는 얼음덩어리만 했다.
A씨는 곧장 직원에게 항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롯데리아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만큼 위생 불량은 심각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에 그친다. 영업정지는 중대한 사안에 내려지는 강도 높은 처벌이다.
A씨는 매장 후기에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고 속이 메슥거린다”고 남겼다.
그러면서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정말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리아의 위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롯데리아 로고가 박힌 모자를 쓴 사람이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퍼졌다.
당시 롯데GRS 관계자는 “영상 속 장소는 국내 롯데리아 가맹점이 맞다”며 “심야 근무를 마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생 두 명이 주방에서 찍은 영상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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