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씨의 1심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머리를 두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술이 깰 때까지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머물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해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징역·금고형이 확정되는 등 특별한 실효 사유가 2년 내 발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을 면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2일 A씨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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