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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농협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월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수 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6건이 형사 입건되고 과태료 총 6770만원이 부과됐다.
감독결과 A씨(32)는 극단적 선택을 한 올해 1월12일 직전까지 다수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27만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오라는 요구가 대표적인 예다.
가해자들은 A씨의 부유한 가정 형편을 언급하며 “부자니까 킹크랩 사라”고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킹크랩을 사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괴롭힘당한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 이후 A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됐는데 내부 전산망 접속이 되지 않는 개인용 컴퓨터가 배정되기도 했다.
사측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는데 해당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고용부는 가해자 4명에 대한 사측의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누설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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