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입 후 위기 탈북민 52명 지원…참여 변호인 67명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A씨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만성 질환으로 자녀의 수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자녀가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 아르바이트로 수사를 받게 됐고, 빚을 내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수중엔 단돈 2만원, 자녀는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몰리자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던 그는 자녀와 동반자살까지 시도하기에 이른다.
그런 A씨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부 문을 두드렸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담당 변호인을 배정받았다.
지원변호인은 A씨 자녀 사건을 직접 수임해 진행했고, 직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A씨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도 찾아줬다. 외부 교류가 없는 A씨를 위해 3개월간 매일 아침 덕담도 전해줬다.
그 덕분에 A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았다. 지원변호인은 그에게 ‘한국에서 생긴 친동생’이 됐다.
법무부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A씨를 비롯한 북한 이탈주민 총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발생한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등 위기에 처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하는 재능기부 체계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힘을 모았다.
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 경제적 곤란, 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1:1 매칭돼 대상자의 ‘법률주치의’로서 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 때까지 지속해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2021년 도입 당시 34명이었던 지원변호인은 이달 기준 총 67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지원변호인들과 함께 법률 사각지대의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대한변협 및 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