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사전진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6일 특허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 상품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 상품(브랜드)이 중국·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운영되는 알리바바·쇼피·토코피디아 등 2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지 여부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조 상품 전문가가 3개월간 조사하고 무료로 진단보고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전진단에는 해외에서 위조 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수출(예정)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 유통이 확인된 기업에게 민간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전문 업체의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차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6개 민간 전문 업체와 협력해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차단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둔다.
또 기업이 희망할 경우 해외 현지 단속 및 소송제기 등 ‘K-브랜드 대응 전략’도 지원하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사전진단은 무료로 제공돼 영세한 중소기업의 해외 위조 상품 피해 방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위조 상품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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