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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회생절차 진행’은 불가항력 사유 아냐…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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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온실가스배출권을 과거보다 적게 할당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조선사인 A 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배출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경영 악화로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2020년 5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환경부는 A 사가 회생절차를 거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자 온실가스배출권을 이전보다 줄여서 할당했다. 정부는 각 제조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이를 토대로 배출권을 할당해왔다.

A 사는 “환경부가 고시한 관련 지침에 따라 회생절차 때문에 배출량이 줄어든 기간은 제외하고 할당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화재 등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가 있으면, 해당 연도는 온실가스배출권 산정에 제외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자연재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배출권거래제는 누군가 과다하게 할당받는 경우 다른 업체들은 적게 할당받는 구조”라며 “예외적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사는 회생절차 종결 후 배출권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기 호황에 가동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면, 오히려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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