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종업원 49명 검찰 송치…마약 혐의 업주 1명은 추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처벌법·직업안정법 위반)로 속칭 ‘보도방’ 업주 9명(2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업주·종업원 25명과 보도방 성매매 종사자 15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마약 투약 혐의까지 있는 보도방 업주 1명은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 밀집한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밀집된 형태의 모텔·보도방 업주들은 이러한 불법을 고리로 오랜 기간 공생 관계를 형성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출신도 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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