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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유골함 소유권 놓고 시부모와 며느리 소송…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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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법원 /사진=임종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다 숨진 남편의 유골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시부모와 며느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며느리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신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1년 뒤 A씨가 숨졌고, B씨는 2021년 11월 딸 C양을 출산했다.

A씨 부모는 B씨와 함께 경남 김해 한 봉안시설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하고 A씨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 안치했다.

그런데 A씨가 숨진 지 5달 뒤 B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다른 누구도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둘 수 없도록 했다. 유골함이 담긴 칸에도 ‘B씨 외 개방금지’라는 표찰이 붙기도 했다.

이후 B씨는 법원 인지 청구 사건에서 C양이 A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 부모는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부담했고, 자신들이 A씨에 대한 제사 주재자이므로 친딸 C양과 유골함의 공동소유자라고 주장했다.

고인의 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귀속되는데, 제사 주재자는 고인의 공동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정해진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의 장남, 장녀 순으로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A씨 부모는 C양이 1세 유아에 불과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양이 A씨의 단독 상속인이자 제사 주재자인 점을 들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C양에게 귀속됨에 따라 C양과 함께 유골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와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부모가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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