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간 전처가 딸을 못 만나게 한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간 전처가 딸을 못 만나게 한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 전 아내와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혼한 A씨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혼 당시 여덟 살이던 아이의 양육권은 전처가 가져갔다.
A씨는 “딸이다 보니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혼 후 아이는 판결문에 기재된 면접 교섭 내용에 따라 한 달에 두 번씩 1박2일간 A씨 집에 머물다 갔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딸과의 만남 횟수는 한 달에 한 번으로,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A씨는 딸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 그럴 때마다 전처는 “아이가 아프다” “여행 간다” 등 이유를 댔다. A씨는 전처의 재혼으로 아이에게 새아빠가 생겼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최근에는 전처가 “딸이 아빠의 집에 가기 싫어한다”며 딸과의 만남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집이 싫으면 밖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처로부터 아이와의 만남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가 들어왔다. A씨는 “이제 딸이 열 살이다. 자주 못 만나면 어색해지고, 사춘기가 오면 더 만나기 힘들어질 텐데 이러다가 아이와 멀어지게 될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문에 대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양육자에게 판결문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전처가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외에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자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김 변호사는 조언했다. 비양육자가 아이와의 만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양육자가 고의로 못 만나게 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A씨의 딸이 A씨와 만난 후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거나 만남 자체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면 전처의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로 A씨와 딸의 만남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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