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부동산 매수인의 전화번호를 허락 없이 분쟁 상대방에게 넘겨준 중개사무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 중개보조인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중구 모처에 땅을 가진 B씨는 맞닿은 땅의 소유주 C씨와 토지 경계선과 쓰레기 적치 등 문제를 놓고 다퉜다.
C씨는 과거 땅을 살 때 A씨의 중개를 받았다. B씨는 이를 알고 지난해 2월 A씨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C씨의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허락 없이 C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넘겨줬다.
이후 B씨는 C씨와 계속 다투다 급기야 같은 해 3월 플라스틱 패널로 C씨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의 출입구를 틀어막아 고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알려준 사실이 들통나 함께 입건됐다.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면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에 따라 처벌된다.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법률조문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검찰은 A·B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B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덧붙여 나란히 약식기소했다. 약식 재판부는 서면 심리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장 판사는 A씨에 대해서 벌금액을 50만원으로 감경했다. 장 판사는 “C씨가 A씨에 대해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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