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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씨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주변 상점 약 57곳이 4시간 가량 정전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분석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27%로 측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 측 변호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피해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등을 해칠 수 있어 엄하게 다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씨는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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