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문을 부수고 경찰과 택시 기사를 폭행한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씨(5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9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부수고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A씨는 체포되어 구금 중에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후 7시 35분 경 광주 광산구 광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다 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술에 취해 재물을 파괴하고 경찰과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A씨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술자리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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