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트위치 스트리머 ‘키아라키티’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 한국에서 야외 방송 중 과다노출로 인해 경찰과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2일 아시아원·게임렌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키아라키티는 지난 9일 트위치 방송을 켜고 서울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다. 문제는 키아라키티의 복장이었다. 그녀는 토끼 머리띠를 하고, 가슴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브라톱 위에 두꺼운 모피 코트를 입고 9시간가량 서울 거리를 활보했다.
이때 남녀 경찰관 두 명이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신고했다. 한국말을 할 줄 전혀 모르냐”고 물었고, 키아라키티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한국 법을 잘 모른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통역을 통해 “공공장소에선 속옷을 입을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키아라키티는 “아니다. 지금 입은 건 코스프레 옷이다. 절대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키아라키티의 입장을 들은 경찰은 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옷 지퍼를 잠가라”라고 요청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이 떠나자 키아라키티는 방송을 급히 종료했다. 잠시 후 방송을 재개한 그는 “내 가슴에 질투한 것들이 신고한 게 틀림없다. 입 다물고 돈이나 벌게 도와줘라”며 욕설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군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 한국 경찰의 심문을 받는 것은 두려운 경험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싱가포르 SNS 등에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싱가포르 누리꾼들은 “한국에 갔으면 한국법에 따라라” “나라 망신이다”라며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5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지난 1월에도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카메라를 향해 스쿼트를 해 한 차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고, 자신의 방귀와 목욕물 등을 판매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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