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이혼한 전 부인이 연락을 피하자 수백건 넘는 문자를 보내고 전 부인의 차량에 침을 뱉는 등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에 사는 전 부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B씨의 차량에 침을 뱉거나 달걀을 던지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약 2개월 동안 B씨에게 문자와 사진 등 메시지 446건을 전송하고 B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20여차례 남겼다.
A씨는 이혼 후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대화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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