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
경찰이 길이 21㎝ 흉기를 가진 중국인을 적발하지 못한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을 입건할 예정이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소속 보안검색요원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중국인 B씨(70대·여)가 소지한 21㎝(날 길이 11㎝)의 흉기를 X-ray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혼자 보안 검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공항에서 중국 연길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탑승 전 항공사 직원은 B씨가 들고 있는 물건이 의심돼 ‘물건이 무엇인지’ 물었고, B씨는 ‘밥솥’이라고 말하며 흉기를 이용해 상자를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흉기를 소지한 B씨는 출국 전 면세품 인도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중국으로 되돌아갔다.
인천국제공항 보안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X-ray 상으로 판독이 극히 제한돼 통상적으로 숙달된 판독자들도 식별이 불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첨단장비의 개선 활동이 병행된다면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C씨는 9㎜ 권총탄 2발을 발견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16일에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에서 5.56㎜ 소총탄 1발을 발견해 인천국제공항 특수경비원에게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출국장에서 진행하는 X-Ray 검사에서 실탄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실탄을 버린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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