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을 지도하다가 폭행당한 선생님이 앞선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양팔과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주 모 초등학교 선생님 A씨가 당시 4학년이던 학생 B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COVID-19)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급식실 급수대에서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B군을 지적하고자 불러세웠다.
B군은 자신을 부른 A씨를 무시한 채 지나쳤고 이에 A씨는 B군의 어깨를 잡고 지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B군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해 A씨는 학생의 양팔을 잡고 섰다. 그러자 B군은 A씨의 신체 일부를 발로 찼다.
폭행당한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 학부모(보호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B군 학부모가 자리해 A씨에 사과했고 A씨는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부모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해 8월 B군의 부모는 A씨가 과도하게 자녀의 몸을 잡았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A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아동학대 담당 부서는 심의를 통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교사가 학생의 양팔을 잡은 것과 학생이 교사에 가한 폭행은 별개”라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심의 기관에서도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는데 학부모가 고소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교사가 힘들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A씨의 남편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와이프가 초등학생에게 맞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글쓴이는 “A씨 몸무게가 42㎏이고 B군 몸무게는 46㎏”이라며 “발버둥 치는 아이 양팔을 잡는 게 아동학대라면 도대체 와이프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어 “가만히 학생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어야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B군이 난동을 부리고 뒤로 넘어지려고 발버둥을 쳐 양팔을 잡고 아이를 제지했다”며 “B군에게 발로 배 쪽을 5번 정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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