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달 31일에 이어 오는 14일 열리는 ‘정순신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추가 증인으로 요청한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부인 조모씨, 아들 정모군 등 핵심 증인 3명은 오는 14일 진행되는 교육위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정순신 청문회에서 당사자인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파행되자, 청문회를 2주 미루고 대신 정 변호사뿐만 아니라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번에도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사유는 지난번과 동일한 ‘공황장애 등’이다.
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정 변호사의 부인 및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함’을 사유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부인과 아들은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측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고,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청문회 출석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등이 31일 불출석한 정 변호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오는 14일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정 변호사뿐만 아니라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에 대해서도 고발할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14일 예정된 청문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