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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약 광고 ‘처벌 불가’…예방부터 어려운 마약공화국

아시아경제 조회수  

‘샘플 20만 아이스작대기’, ‘정량 샘플부터 주문 주세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관련 은어들을 검색하면 나오는 문구들이다. 실제로 12일 오전 트위터에서 ‘작대기’라는 용어를 입력하자 최근 1시간 이내에만 25개의 마약 판매 광고 게시물들이 검색됐다.

게시물을 올린 이들은 필로폰을 뜻하는 ‘아이스’, ‘얼음’, ‘눈꽃’, ‘크리스탈’, 대마초를 뜻하는 ‘떨’, ‘쩔’, 합성 대마를 뜻하는 ‘허브’, 엑스터시를 뜻하는 ‘캔디’ 등을 판매한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자들은 실제 마약과 유사하게 생긴 물질들의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게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예방책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탓에 ‘마약청정국’에서 ‘마약공화국’으로 추락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경찰이?2018년부터?지난해 8월까지 검거한 전국의?마약사범을?분석한?결과, 21.6%가?SNS?등?인터넷을?통해?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에는 마약 관련 홍보 글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SNS 마약 거래가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사범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 마약 거래가 이뤄지거나 투약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SNS는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데다가 서버 역시 외국에 있어 우리 정부와 사법 당국이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권한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이나 의약품과 관련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 사례의 경우 수사 의뢰하는 게 현행 제도하에서는 최선이다.

이마저도 얼마나 빨리 처리 혹은 삭제할지는 전적으로 SNS 운영회사의 결정에 달려있고,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또 최근 추세를 보면, 삭제보다 새 광고 게시글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 제대로 된 대처도 이뤄지기가 힘들다.

서울지역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관은 “온라인상에 올라온 광고만 가지고는 마약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확실한 물증이나 현장이 있어야 하는데, SNS의 경우 게시자 추적도 쉽지 않아 사각지대라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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