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 사망 사고인데 징역 3년 선고됐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쓴이는 피해자 유족 지인이라고 밝히며,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합당한 형량을 촉구했다.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에서 60대 음주운전자 A씨가 차량으로 교통섬에 돌진하며 보행 중이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 후에도 사과 없이 합의만 시도했다고 한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이유는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운전도 하지 않을 것이니 재범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으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000만원을 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은 이같은 형량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가해자 측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원인을 지목했다.
그들은 “유족들은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한을 풀어줄 방법이라고는 가해자 엄벌뿐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면 2심에서는 보다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으로 2심 재판이 진행되며, 사건의 진실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와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엄격한 처벌과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예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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