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친모가 두 번째 공판에서 딸의 사망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딸 사망시점을 번복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아침에 일어나니 딸이 사망해 있었다. 왜 사망했는지는 모르겠다.”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친모가 두 번째 공판에서 딸의 사망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딸 사망시점을 번복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전날(11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씨(36)와 친부 최모씨(31)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앞서 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 등을 제출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인 딸 A양의 사망시점을 번복했다. 서씨는 딸이 2019년 8월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입장을 바꿔 ‘2020년 1월4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 딸이 숨졌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이 “2019년 8월에 딸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서씨는 “내가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최씨가 해주길 바라서 그랬다”고 답했다. 당시 교도소 복역 중이던 최씨는 딸의 사망에 대해 출소 뒤 서씨에게 전해 듣고 공범이 됐다.
재판장은 서씨에게 “아기가 왜 사망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지만 서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짐작하는 사망원인은 없는가, 아기가 평소 특별히 질환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서씨는 “잘 모르겠다, 없었다”고 되풀이했다. 서씨는 “안방 매트리스에서 같이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기가 사망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할 예정이다.
한편, 서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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