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ㆍ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곳을 대상으로 13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곳도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ㆍ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4월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허가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인의 책임 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도 강화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양평 및 광주의 사례에서 보듯 도민의 동물 학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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