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예비 검사 황모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황씨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법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이런 중대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도 이전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임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비 검사 신분인 황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12시30분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황씨는 식당가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과 다퉜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수 시간 머물다가 아침이 밝은 뒤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황씨는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지난 3월 기소돼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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