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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떼먹은 사장, 게 섰거라!”…검찰, 업무개선 후 정식기소율 ‘껑충’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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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업무개선방안을 도입한 이후 사건 정식기소율이 크게 오르고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6명을 구속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6개월간 시행한 결과 시행 이전 6개월 전과 비교해 정식기소(구공판) 피고인이 641명에서 989명으로 54.3%나 증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를 원칙적 구속수사하는 등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침을 하달받은 일선청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지양하고 출석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했다.

이 과정에서 악의적 체불사실이 확인된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부산지검은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856만원 체불한 노인복지센터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 다른 사람에게 사업주라고 진술하도록 위증 교사한 범행을 밝혀 직접 구속하고, 원양어선 선원 6명의 임금 5억6000만원을 체불한 원양어선 사업주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일부 합의를 끌어냈다.

영동지청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16년간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한 식품제조업체 사업주를 구속기소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형이 선고됐다. 순천지청은 기소중지 임금체불 사건 111건을 일제 점검한 뒤 그 중 43건을 재기수사해 피해자 16명에게 체불임금 7836만원이 지급됐고, 사건 기소중지율도 13.5%에서 6.2%로 대폭 줄었다.

창원지검 역시 정식기소율이 개선방안 시행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상향되는 등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복 지원을 앞당겼다.

서울서부지검 등 23개 검찰청에 설치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통한 체불 사건 조정성립률도 대폭 상승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뒤 전문팀을 운영한 결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경우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었다.

제주지검, 순천·통영·해남지청은 거리상 검찰청 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군청, 노동청과 협의해 출장 조정실 마련해 운영하기도 했다. 검찰청 출석을 위해 1시간 이상 이동하는 등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반겼고, 제주지검은 총 10건의 출장조정에서 9건이 조정성립됐다.

이와 함께 피해근로자들의 생업을 배려해 대전지검 등 8개 청은 야간 조정을, 서울서부지검 등 6개 청은 휴일 조정을 실시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처리와 형사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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