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밤 11시47분쯤 광주 북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졸다 신호를 위반하면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 4명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죄질이 나쁜 점,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도 지난 6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8시 20분 광주 서구 한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3중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두 달 만에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씨가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도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C씨(5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심이 깨지며 형량이 낮아졌다.
C씨는 2019년 9월 5일 전남 나주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폐차해 재범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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