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검찰이 임금체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지 6달여 만에 정식 재판에 넘긴 형사사건 수를 50% 이상 늘렸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계한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 6개월 시행 성과’를 9일 공개했다.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6달여 간 임금체불로 정식 기소된 피고인은 989명이다. 이는 지난해 4~10월 집계된 641명보다 54.3% 증가한 수치다.
업무개선방안 시행 이후 정식 기소한 임금체불 사건을 3배 가까이 늘린 지방검찰청도 있었다. 검찰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재산조사 또한 적극 시행해 전국에서 6명을 구속했다.
대검은 사업주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일선 검찰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기소중지 처분되는 사건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게 도운 경우도 있었다. 대구지검에서는 근로자 4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억4000만원 체불사건을 송치받은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함으로써 5억원 상당이 지급되게 했다.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 신청절차를 안내했고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합의해 전원 고소를 취소했다.
대전지검에서는 근로자 74명에 대한 임금 4억5137만원을 체불한 뒤 11개월간 도주 중이던 사업주를 지난해 12월 체포해 구속했다.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뒤 총 7079만원을 변제했다.
대검은 “사업주에 대해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내 2021년 체불임금 총액이 1조3500억여원에 이르자 업무개선방안을 마련, 지난해 10월3일 시행했다.
당시 대검은 임금 체불에 대해 △출석 거부 사업주 적극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악의적 체불시 정식 기소 △전문형사조정팀 설치·운영 △야간·휴일·출장 형사조정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전국 검찰청 23곳은 형사조정위원으로 노무사·변호사·법무사 128명을 추가 위촉하고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했다.
검찰은 형사조정 성립률이 전국에서 대폭 상승했고, 부산지검 서부지청이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경우 성립률이 90%를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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