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식당에서 주인이 안 보는 사이 결제를 취소하고 음식값으로 받은 현금을 가로챈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윤명화)은 이날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5월10일까지 3년가량 광주 모 식당에서 운영업무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님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내면 A씨는 결제 기계에서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한 뒤 탁자 밑에 넣어 숨겨 뒀다. 그리고는 그 돈을 퇴근하면서 챙겨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횡령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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