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아이스’, ‘작대기’, ‘빙두’ 등 마약 은어나 마약류명을 검색하면 마약류 판매 광고가 줄줄이 게시되고 있다./사진=트위터 갈무리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입금하고 마약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다보니 적발과 수사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7일 트위터 등에 ‘아이스'(필로폰), ‘떨'(대마), ‘빙두'(북한산 필로폰) 등 마약류를 뜻하는 은어와 엑스터시, MDMA 같은 마약류를 검색하자 1시간 사이 80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마약류 사진과 함께 ‘안전 최우선’, ‘빠른 거래’, ‘샘플 보고 가라’는 문구가 함께 게재됐다. 마약상과 1대 1로 연락할 수 있는 텔레그램 계정 아이디도 여럿 눈에 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단속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에서도 전체 적발건수 7887건 가운데 SNS 광고가 578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 건수는 2020년 3506건, 2021년 6167건, 지난해 788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마약류 판매 광고를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가 확산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문제는 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게시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벌하려면 실제 마약 거래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
서울 지역에서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관계자는 “SNS 광고만으로는 마약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시작하기도 어렵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SNS 운영업체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걸러 달라고 건의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익명성 때문이다. 마약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데다 애초에 나이, 직업, 이름 등을 속이고 거래할 수도 있어 추적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10대가 신상 정보를 속이고 마약 거래를 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며 “결제도 가상자산이나 무통장입금 등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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