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여·32)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차 안에서 제자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나 수치심은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며 알려졌다.
A씨는 B군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원했으나 검찰 측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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