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이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젖병을 물려 두는 이른바 ‘셀프 수유’를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셀프 수유는 분유가 신생아의 기도로 흘러 들어가 자칫하면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자신을 30대 아빠라고 소개한 A씨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셀프 수유 항의했다가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3월 초, A씨 아내를 비롯해 여러 산모가 이 조리원에서 ‘셀프 수유’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에 조리원 측에 CC(폐쇄회로)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조리원은 “셀프 수유는 절대 없다”며 거절했다.
또 산모들에게 잦은 설사가 발생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산모들은 조리원 측에 항의했다. 그러자 조리원 측은 “원장 및 모든 직원이 다 퇴사했다”며 조리원에서 나갈 것을 통보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셀프 수유를 목격한 시간대를 떠올려 관할 보건소에 불시 점검을 요청했다. 이후 보건소에서 조리원 CCTV를 살펴봤고 셀프 수유는 사실로 확인됐다는 게 A씨 설명이다.
보건소 점검 결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A씨가 공개한 보건소의 점검 결과에는 “신생아실 내 건강관리인력인 종사자가 영유아 수유 시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수유한 사실이 영상기록으로 확인됨”이라고 적혀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 것이란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A씨는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A씨 아이에 셀프 수유를 한 가해자는 자수, 아동학대가 인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A씨 아이 말고도 셀프 수유를 당한 신생아는 더 있었다. A씨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CCTV에서 모두 8건의 셀프 수유가 확인됐고, 추가 가해자 3명도 특정됐다.
단 가해자들이 신생아의 정해진 위치를 바꿨기에 어떤 신생아가 피해를 보았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구청에서는 결국 이를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셀프 수유는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인데 증거와 가해자는 명백한 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혐의없음’이 나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2020년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셀프 수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셀프 수유를 아동학대로 보고 문제를 일으킨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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