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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입에 젖병 꽂고 방치·산모들 설사…산후조리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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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이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젖병을 물려 두는 이른바 ‘셀프 수유’를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셀프 수유는 분유가 신생아의 기도로 흘러 들어가 자칫하면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자신을 30대 아빠라고 소개한 A씨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셀프 수유 항의했다가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3월 초, A씨 아내를 비롯해 여러 산모가 이 조리원에서 ‘셀프 수유’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에 조리원 측에 CC(폐쇄회로)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조리원은 “셀프 수유는 절대 없다”며 거절했다.

또 산모들에게 잦은 설사가 발생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산모들은 조리원 측에 항의했다. 그러자 조리원 측은 “원장 및 모든 직원이 다 퇴사했다”며 조리원에서 나갈 것을 통보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셀프 수유를 목격한 시간대를 떠올려 관할 보건소에 불시 점검을 요청했다. 이후 보건소에서 조리원 CCTV를 살펴봤고 셀프 수유는 사실로 확인됐다는 게 A씨 설명이다.

보건소 점검 결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건소 점검 결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공개한 보건소의 점검 결과에는 “신생아실 내 건강관리인력인 종사자가 영유아 수유 시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수유한 사실이 영상기록으로 확인됨”이라고 적혀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 것이란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A씨는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A씨 아이에 셀프 수유를 한 가해자는 자수, 아동학대가 인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A씨 아이 말고도 셀프 수유를 당한 신생아는 더 있었다. A씨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CCTV에서 모두 8건의 셀프 수유가 확인됐고, 추가 가해자 3명도 특정됐다.

단 가해자들이 신생아의 정해진 위치를 바꿨기에 어떤 신생아가 피해를 보았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구청에서는 결국 이를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셀프 수유는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인데 증거와 가해자는 명백한 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혐의없음’이 나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2020년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셀프 수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셀프 수유를 아동학대로 보고 문제를 일으킨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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