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층간소음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세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집주인 B씨(당시 76세)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말리려던 B씨의 아내(70)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5개월 전 B씨로부터 “다른 호실 사람들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집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A씨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둔기로 피해자들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점, 둔기로 사람을 수십차례 때리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짚었다.
A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지장이 있었지만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B씨 아내의 고통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다른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살인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데 대해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징역 30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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