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화물차에 들이받힌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인근 차량을 덮쳐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졌지만 화물차 기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가로수가 이미 썩어 있던 상태라 사고로 나무가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가로수의 전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30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주차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가로수는 약 1분 뒤 쓰러지면서 다른 차량을 덮쳤고 피해 차량 운전자 B씨(46)는 보름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가로수가 덮친 사고로 B씨가 숨진 것으로 보면서도 화물차가 가로수를 충격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가로수를 넘어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로수를 썩게 하는 특정 버섯이 나무 밑동에 번식해 있었고 사고가 있던 달 초부터 가로수가 15도 이상 기울어져 사고가 아니더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사고 이틀 전 인접 건물의 건물주가 ‘가로수가 차도 방향으로 심하게 기울어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은 점도 고려됐다.
다만 가로수의 상층부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 비전문가가 나무의 부패를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구청 조경팀은 사고 1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서너 차례 가로수를 관찰하고도 나무가 넘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로수 밑동의 부패로 인해 가로수 지지력이 약화돼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에 의한 충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로수가 전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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