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7년 동안 여성 12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A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가 피해 여성들과 만날 때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 등을 녹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1명의 고소로 시작되어 추가로 피해자 11명을 찾아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도구로 사용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된 피해 여성들도 포함돼 총 12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반포)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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