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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했다’ 신고男…경찰차 4대 출동하자 “거짓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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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고 조선일보가 4일 보도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에서 남성 A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은 위치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나 제주도”, “거짓말인데 하하하”라면서 장난스러운 언행을 보였다.

경찰은 만일의 피해 가능성을 대비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시켰다.

그러나 신고한 남성에게선 “아무 일도 없다”는 뻔뻔한 대답이 돌아왔다. 모두 거짓 신고였던 것이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녹화한 영상을 보면 A씨는 경찰에 “아무 일도 없어”라고 말한다. 이에 경찰은 “아무 일도 없었냐?” “강간 자체가 없었느냐”고 묻자 A씨는 “아, 별일 없었어. 그냥”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다.

경찰이 재차 묻자 A씨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횡설수설했다. 이후 결국 거짓 신고를 인정했다.

A씨는 거짓 신고 이후에도 A씨는 “그럼 끝난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경찰은 “끝난 것 아니다. 왜 강간 안 당했는데 신고하느냐”며 “순찰차 4대 온 건 아시냐. 진짜 강간 피해 당했을까봐 4대나 왔다. 근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A씨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고 했고 남성은 결국 거짓 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이 “재판 받으면 6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알리자 남성은 “예??”라며 그제서야 후회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절대 허위·거짓 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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