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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향해 “너 때문에…” 폭언·폭행 50대 아들, 1심 집유→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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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폭언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2심에서는 직영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폭언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2심에서는 직영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폭언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2심에서는 직영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31일 강원 화천군 집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인 B씨(75)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너를 죽이고 나도 살인자가 되겠다”고 하며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당시 A씨는 일어나려는 B씨를 재차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비롯해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존속인 피해자의 목을 10여분간 조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과음 후 폭언 등을 했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과음 후 발생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준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과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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