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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불출석에 국회 청문회 14일로 연기···아들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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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순신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의사일정 변경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순신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의사일정 변경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다시 연다.

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위는 지난달 3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교육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전날 저녁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청문회 재개최를 요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를 완전히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나오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다음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다면 새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출석 등의 죄’ 혐의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를 각각 고발하는 등 압박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고발에 참여한 야당 위원 8명은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며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낸 사유에 대해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물론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투데이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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