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전력이 있는 김근식(55)이 십 수 년간 미제사건으로 묵혀있던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구속되어 실형 선고를 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1부 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아동 성폭력범죄 혐의로 징역 2년과 교도소 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 형량은 징역 3년이다.
재판부는 김근식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으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12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반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사유로 인정했다.
또한 김근식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DNA 감정을 통해 김근식이 가해자임이 밝혀졌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이 사건의 혐의를 포함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했다.
검찰의 조사 결과, 김근식의 DNA와 일치하는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발견되었다.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행을 이미 자수 과정에서 자백했음에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성충동약물치료 청구를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과 성충동약물치료,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교도소 내 폭행 혐의에 관한 구형량은 2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충동약물치료 청구에 대해 “이미 16년 전 범죄이고 정기적 수감생활을 해왔으며 약물치료 후 영구적 장애 위험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시 범죄를 범할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며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근식은 이외에도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번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다.
이날 김근식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 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으며, 선고 과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 자리에 서 있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재구속되어 수사를 받았다.
당시에는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재구속 전에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후 의정부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이 기소되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던 이 사건은 DNA 감정을 통해 김근식이 가해자임이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근식은 출소 하루 전에 다시 재구속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폭행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이 명령되었다.
김근식에 대한 재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판결이 확정되어 그의 처벌이 결정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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