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세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인해 아내는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며 죽어야 했고, 두 아들은 무고한 채 아버지에게 살해당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말하며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들의 자살로 위장하려 했다”며 이를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 직장 없이 생활하며 가정불화가 가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첫째 아들이 슬리퍼를 자신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신고 외출한 것을 계기로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가족들을 차례로 살해한 후 약 2시간을 인근 피시방에서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외출하고 들어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었다”며 울먹이며 119에 신고하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저에겐 삶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상황인데, 사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사형 안하지 않냐. 부디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 감정 결과에서는 정상 소견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4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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