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70대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관리자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적 공분이 인 가운데, 해당 아파트서 관리자 퇴진 집회를 주도한 경비대장이 일방적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S 아파트에 경비노동자 70여명을 파견하는 A업체는 이 아파트에서 2년 간 근무한 경비대장 이모씨에 30일 오후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보냈다.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기재돼있지 않았다.
S 아파트는 지난 14일 동료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숨진 70대 경비원 박모 씨가 10년 간 근무한 곳이다. 이씨는 박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 이곳 70여명의 경비원들과 함께 단체행동에 나섰다. 경비원들은 지난 17일 갑질근절,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일 후인 20일에도 관리소장의 사죄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A업체를 상대로 3개월 짜리 초단기 근로 계약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관리 업무를 위탁관리업체에 맡기고, 관리업체는 다시 경비업무를 경비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경비원들의 집단 행동에 A업체도 강경대응했다고 한다. 기자가 만난 경비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27일 A 업체는 전 직원을 상대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근무지를 이탈해 집회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취업 규칙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A업체의 해고통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이자 압력행사”라고 말했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역시 이씨 해고에 대해 “보복성 짙은 해고 조치”라며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A업체 측은 이씨 해고 이유 등에 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