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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성매매→아동 학대’…비극은 왜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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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는 동거하던 부부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A씨는 B씨 부부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친딸을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왜 딸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처참히 학대하면서까지 B씨 부부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전문가는 이 사건을 ‘가스라이팅→성매매→아동 학대’로 이어진 개별적 범죄가 아닌, 취약 계층을 돌보지 못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씨 부부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처음에는 A씨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점차 집안일을 떠넘기거나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했다.

B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00여회(하루 평균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벌어온 돈 1억2450만원을 빼앗고 아이의 양육수당까지 가로챘다.

B씨 부부는 가로챈 돈을 대부분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썼다. B씨는 A씨의 생활 전반을 감시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A씨는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짜증을 내고 폭행까지 하게 됐다.

A씨의 딸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분유를 탄 물을 하루에 한끼 정도만 주는 등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로 만들었다. 지속적인 학대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A씨의 딸은 결국 지난해 12월 숨졌다.

성폭력 사건 전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도구로 한 범죄의 타깃으로 된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를 봐도 신고,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에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라이팅 자체만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성매매라는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A씨가 처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가스라이팅→성매매→아동 학대’로 이어진 개별적 범죄가 아니라, 취약 계층을 돌보지 못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다가 아동학대를 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양육의 문제에 혼자 내몰리다 벌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여성 혼자 아이를 보육하고 양육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책임이 혼자의 몫이 되었을 때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대한 양육과 보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사회인지, 이들을 사회가 방임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는 꼭 아이를 때려야만 학대인 게 아니다.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학대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상황을 막지 못한 것도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보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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