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수당을 허위로 수령한 경찰관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근무 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수당을 허위로 챙긴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A 경감이 경상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북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 경감은 2021년 9~12월 근무 시간에 군청 주차장에서 내연녀인 B씨(56)와 성관계를 갖거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소홀히 했다.
그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수당을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84만원을 타냈다. 근무지도 11회 이탈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A 경감은 “(과거) 중요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받았다”며 “징계책임 감경 및 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참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조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중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