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난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유 전 본부장은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한 사실 등으로 미뤄봤을 때 김 처장을 알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이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에서 김 씨와 골프를 쳤고 단둘이 탄 카트를 김씨가 몰았다며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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