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특별조사팀을 꾸려 해당 계약 위법 여부 등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앞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문화체욱관광부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창작자들이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과 관련돼 있는지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는 30일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후 2021년 제정된 법으로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 전문가도 참여한다. 통상 예술인지원팀 아래 조사관을 두고 예술인 관련 권리침해행위를 조사·처리하지만, 이번 ‘검정고무신’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기존의 사고 조사는 100일 내외에서 끝난다”며 “이번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조사팀을 꾸려 진행하게 됐고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사팀은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 조사를 검토 중이다.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이우영 사건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도 진행한다. 대책위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 관련 문체부 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선 등 근원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는 표준계약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해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장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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