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입차를 거부당한 고급 수입차 차주가 주차장 출입구를 8시간이나 막아두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 A 씨는 “오전 2시에 미등록 차량이 나타나 경비실에서 입차를 거부하자 저렇게 입구를 막아놓고 사라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A 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아파트 출입구 주차 차단기 막대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A 씨에 따르면 이 롤스로이스 차량은 경찰이 출동한 뒤인 오전 7시까지도 그대로 있다가 오전 10시가 지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가 아깝다. 인성이 차보다 못하네” “본인 차가 아니니까 험하게 막 다루는지도 모른다” “인성이 차보다 못하다. 차가 아깝다” “설마 주차비 아까워서 미등록으로 다니다 걸린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판례와 처벌사례가 있어서 아파트 주민과 관리 주체의 의지만 있으면 처벌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조언하자, A 씨는 “차 뺐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실제로 이같이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선 경비원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약 12시간 동안 가로막은 입주민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후배를 시켜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으라고 지시한 B 씨와 2시간여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후배 C 씨에게 업무방해교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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