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전세를 주고 있었던 집을 22일에 계약 연장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틀 전인 20일 사고가 발생하면서 세입자한테 연장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말이 만기인데 사고가 난 아파트에 누가 들어오려 할까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하는데 당장 어디서 세입자를 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111동 00호 소유자 A씨)
28일 오후 7시30분 서울 중림동주민센터 지하 1층에서 열린 ‘서울역센트럴자이 주민안전 현장 대책 회의’. 저녁 시간임에도 회의실에는 입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바람에 자리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잠시 회의가 중단될 정도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111동 3~4라인 1층 필로티 기둥 철근콘크리트 박리 및 대리석 이탈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중구청 주관으로 마련된 주민설명회다.
현재 서울시 지역안전센터장과 구조 전문가 및 시공사인 GS건설 측이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파손 부위는 비내력으로 설계돼 추가 붕괴 등 구조 안전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기둥(잭서포트) 14개가 설치된 상태다.
GS건설은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1층 필로티 부위 유사 구조부 내시경점검을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총 44개소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9일부터 단지 내 106동 지하1층에 고객상담창구를 운영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111동 10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B씨는 “사고 당시 집에 있었는데 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집이 흔들리는 것도 직접 느꼈다”면서 “이후 잠을 자다가 작은 소리에도 깨고 집에만 가면 짜증이 나는데 구조 안전 위험이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냐”고 울분을 토했다.
임시 주거 시설 마련 및 고객상담창구 시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107동에 거주하는 C씨는 “사고 후 입주민들의 트라우마가 크다”면서 “아이를 가진 입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시공사 측에서 임시 주거 시설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GS건설에서 고객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 불과하다”면서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시간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지 주민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단지의 주민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지 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균열 건을 추가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는 사고가 발생한 111동을 비롯해 전체 동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GS건설이 비용(약 7억~8억원 예상)을 부담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약 15주 소요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단지의 소송과는 별도로 피해 보상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