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재임대) 계약을 맺고 돈을 가로챈 임차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 이모씨(47)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2~9월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서 집주인들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자신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피해자 5명에게서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총 1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컴퓨터로 가짜 ‘전대차동의서’를 만들고 ‘이씨에게 임대한 주소의 전대차가 가능함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란 내용을 담아 출력했다. 이씨는 이 가짜 동의서 서명란에 집주인의 서명을 직접 적었다.
특히 가짜 동의서에 ‘건물주는 임차인 이씨에게 모든 의무를 위임한다. 건물주에게 개인적 연락은 삼간다’고 적어 피해자들이 건물주와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빌린 집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다. 이씨는 ‘여자 하우스 메이트 구해요’라는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이 집은 내 집이다. 작은 방 1개를 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해주겠다”고 적어 피해자를 속였다. 등기사항을 확인한 피해자가 ‘소유주가 맞느냐’고 묻자 “집주인으로부터 전대차 허락을 받았으므로, 계약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씨는 이 사건 첫번째 피해자에 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전과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전대권한이 있는 임차인으로 가장했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370만원 외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준법의식이 낮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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