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헬스장에 여장을 하고 들어간 남자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최근 서울 영등포구 한 헬스장에서 여장을 한 남성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검거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헬스장과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탈의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긴 머리 가발과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착각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해당 헬스장 이용자 등에 따르면 이 헬스장은 안내데스크 앞에서 태블릿PC에 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안내데스크 옆에 남녀 탈의실이 있고 내부로 더 들어가면 헬스 기구들이 있다. 탈의실의 경우 출입문 앞 폐쇄회로TV(CCTV) 외 별다른 보안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스크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외부인이 들어와 곧바로 탈의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지난 19일 여장을 한 남성이 서울 영등포구 헬스장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지난달에도 서울 은평구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훔쳐본 남성 B씨가 체포됐다. B씨는 짧은 치마에 검정 스타킹을 신고 가발에 구두까지 신는 등 여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영장 등록을 하고 싶다며 수영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의 목욕탕, 탈의실이 외부에 쉽게 노출돼 있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이 같은 시설에는 보안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관리인이 24시간 상주하기 어려워 외부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시내에 위치한 헬스장과 수영장 5곳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탈의실이 불투명한 문으로만 가려져 있었다.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입력지 않아도 누구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였다. 오래된 헬스장의 경우 커튼으로만 내부를 가린 경우도 있었다.
서울 시내 대부분의 수영장 역시 탈의실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1층에 상주한다고 해도 탈의실이 다른 층에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한 수영장 운영자는 “보통 CCTV를 탈의실 쪽에 달아서 관리하긴 한다”면서도 “그래도 직원이 24시간 관리하진 않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 누군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탈의실 보안을 위해 경비를 철저하게 하고 내부 비상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업 활동 외에도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신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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