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찾은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공항 창문을 부수고 도주한 10대 카자흐스탄인이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군(18·남)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됐다.
앞서 A군은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씨(21)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했다.
A군과 B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20분쯤 입국 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25일 오후 6시쯤 3층 환승구역으로 이동해 대기했다가 지난 26일 강제송환을 앞두고 서편 버스 게이트 유리창을 파손한 뒤 도주했다.
함께 도주한 B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40분쯤 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한 편의점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공항 울타리를 넘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함께 이동한 뒤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신병을 인도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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